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의 부적합 적발률(2.5%)이 시군 행정기관의 위생단속을 통한 부적합 적발률(0.8%)을 3배 이상 상회하는 등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이 도민에게 제공되는 부적합한 먹거리를 차단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식품 994건과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46건 등 총 1,040건에 대한 선제적 기획 수거 검사를 실시, 총 26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2.5%의 부적합 적발률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시군행정기관 위생공무원들의 단속을 통한 유통식품 부적합 적발률 0.8%(6,972건 중, 55건 부적합)의 3배를 상회하는 수치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품을 관할 시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통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 및 폐기했다.
부적합 식품의 상세 내역을 보면 고형차, 기타 가공품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분말제품 123건을 대상으로 실시된 안전성 검사에서 15건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됐다.
이와 함께 소규모 유통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109건을 수거해 실시한 안전성 검사 결과, 간장 및 벌꿀제품 6건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김장철 성수식품을 대상으로 실시된 검사에서는 액젓 2건이 총질소 함유량이 낮은 것으로 조사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밖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과거 부적합 이력이 높았던 식품 90건을 선별해 실시한 안전성 검사에서는 유지류, 건어포류 등 4건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반면, 안전성 우려가 높았던 ‘일본 수입산 장류 방사성 물질 검사’와 ‘용기․포장 제품 및 위생용품 안전성 검사’ 등에서는 모두 적합하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의 부적합한 먹거리 차단 효과가 탁월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민의 안전한 식탁과 건강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갖고 철저한 검사를 실시해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부적합 우려 식품, 위생취약지역 유통식품, 인터넷 유통식품 등을 직접 수거해 능동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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