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아파트 화재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아파트는 고층 건물일 경우가 많고 단지 내 주차차량으로 화재발생 시 소방활동에 많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대상이다.
화재예방 요령으로는 △세대별 소화기 비치, △세대 사이에 설치된 경량칸막이 확보, △완강기 위치 확인 및 사용법 숙지, △계단 및 통로에는 피난상 장애가 되는 물건 적치 금지,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등이 있다.
이에 소방본부는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예방 및 자율안전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아파트는 많은 세대수가 살고 세대 간 붙어있어 화재발생 시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이 크다.”며 “함께하는 주거공간인 만큼 화재에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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