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매년 관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정비를 실시해 군민들의 재산 및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급경사지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해위험도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붕괴위험지역은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광천읍 ‘신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급경사지 위험지역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국비 50%를 지원받아 총 5억 원을 투입하여 ‘옹암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사업은 현지여건에 따라 인근 가옥 이주 실시, 급경사지 사면보강, 배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재해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군은 신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발굴을 위해 지난해 12월 읍·면 일제조사를 실시했으며, 일제조사를 바탕으로 급경사지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급경사지 위험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통하여 군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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