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오전 2시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이 양승태 구속 영장 발부를 결정한 사유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도 함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양승태 구속영장 발부는 국가적으로나 사법부의 입장에서는 불행한 일일 수 있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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