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지난 1일부터 대규모점포를 비롯해 매장 면적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오는 3월 말까지 집중홍보와 현장계도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재활용품(폐비닐 수거중단 등) 대란 이후 마련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자 추진되는 것으로, 대규모점포와 매장 면적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속비닐 봉투는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그동안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지만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되며, 매장 면적 165㎡ 미만의 슈퍼마켓, 도·소매업소는 종전대로 1회용봉투 및 쇼핑백의 무상제공이 금지되어있다.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중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과에서는 지난해부터 사무실 내 1회용품을 없애고 민원인용 다회용컵을 구비해 사용 중이며, 군 청사 내 직원들도 개인 머그컵 사용하기 등을 통해 1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장바구니와 텀블러 사용하기 등을 통하여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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