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경찰서(서장 임홍기) 에서는
세관에 압류된 명품시계․의류 등을 공매받아 홈쇼핑 등에 판매하여 ‘1개월 內 투자금의 4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17.9월~ ’19.1월까지 피해자 14명으로부터 76억원 상당을 편취한 A씨(54․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검거, 구속하였다.
A씨는 투자경험이 전혀 없는 가정주부 등에게 ‘1개월 內 투자금의 40% 수익’이라는 상식에 맞지 않는 과도한 이익을 미끼로 접근, 수차례 이자를 주면서 신뢰를 쌓은 뒤, 수억에서 수십억원을 투자받아 잠적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과 은행계좌를 사용하면서, 지명수배된 상태로 약 10년에 걸쳐 여러 개의 가명으로 본인의 신분을 철저히 위장하여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인적사항 특정 및 소재확인을 위해 전방위로 추적수사를 벌이던 중, 부산 소재 某 오피스텔에 은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부산청과 공조수사를 통하여 또 다른 사기행각을 벌이려고 준비 중이던 A씨를 검거하였다.
A씨는 위 사건 외에도 같은 수법으로 서울지역에서 75억원 상당을 편취하여 지명수배중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이처럼 정상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수익을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향후 피의자에 대한 추가 피의사실 확인 및 금융계좌 분석을 통해 범죄수익에 대한 추적 및 환수 조치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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