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에게 시간적 편의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다중이용업 소방안전 사이버 교육 홍보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영업을 시작하기 전 신규교육 1회 뿐 아니라 2년 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 받아야 한다. 미이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전에는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으로만 이수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사이버 교육으로도 이수가 가능하여 인근에 소방서가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울 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다.
이수방법으로는 한국소방안전원(http://www.kfsi.or.kr)에 접속해 다중이용업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을 신청하여 이수하면 된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일수록 화재발생 시 관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바쁜 일상 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이버 교육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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