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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 2년에 1회이상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등록날짜 [ 2019년01월24일 11시43분 ]

 

인천서부소방서(서장 김문원)는 지난 23일(수) 오후 2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소방관련 법령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 개정 안내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에 관한 소방교육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등 적용기준 및 안전관리 안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정기점검 매뉴얼 앱(APP) 안내 등이다.

 

아울러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처법에 대한 교육으로 응급 환자 발생 심폐소생술교육도 실시했다.

 

김종현 민원팀장은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계인이 안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해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영업 개시 전 신규교육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영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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