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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상업지역 비주거시설 의무면적 20%로 확대
광주시, 주거비율 낮춰 조망권 등 문제 최소화 조례 선도적 추진
등록날짜 [ 2019년01월24일 19시58분 ]

광주광역시는 상업지역에 건립되는 주거복합건물에 대하여 주거비율을 낮춰 조망권 등 도시문제를 최소화 하는 조례를 추진키로 했다.

현행 ‘국토계획법’ 및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의 경우 전체 면적대비 10% 이상을 비주거(상업) 시설하고 주거용도를 90%까지 아파트 등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규모 고밀 주거단지가 형성되고, 학교 및 기반시설 부족, 경관문제, 상업지역이 주거지화 되는 토지이용 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으로 학교·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대규모 고밀주거지화 방지를 통해 주거의 쾌적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상업지역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활성화하면서 주거와 상업을 조화롭게 건립토록 하기 위해 개선안을 타 광역시에 앞서 선도적으로 마련했다.

개선안 주요 내용은 ▲상업지역 본래의 용도에 맞게 비주거시설의 의무 면적을 10%에서 최소 20%로 상향 ▲주거용도에는 준주거 용적률 400%로 최대치를 적용하고, 상업 활성화를 위해 비주거 용도에 상업지역 최대 용적률을 차등해 적용하는 사항이다.

 

시는 그동안 시민 공개 토론회 및 전문가 간담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등을 거친 결과,

지역 경제단체에서는 지역 경제가 악화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시민단체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등을 비주거시설 면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총3가지 개선안 중 2가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올해 건축물 높이규제인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또한 추진한다.

오피스텔 등을 비주거시설 면적에서 제외토록 하는 사항도 2단계로 여건이 갖춰지는대로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문범수 시 도시재생국장은 “이번 개정사항은 전체적으로 상업지역 지정목적에 맞게 상업을 활성화 함과 동시에 조화롭게 주거도 조화롭게 건립하게 하는 사항으로, 상업지역에 맞는 상업시설 건립은 저이용 상업시설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먹거리, 일자리 창출 등으로 ‘광주다운’ 도시 건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며 “상업지역 내 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의 고밀 아파트화 방지를 통해 주거의 쾌적성 확보 및 광주의 도시기능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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