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019. 1. 23. ~ 2019. 2. 28. 기간에 도 및 시군, 강원 응급 의료 지원 센터와 합동으로 응급 환자 이송업 3개 업체 구급차 48대 (특수 36대, 일반 12대)를 대상으로 일제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구급차 인력(운전사, 응급 구조사 등) 및 기준(구급차 표시, 내부 장치 등) 적정 여부 구급 의약품(생리 식염수, 포도당 등) 및 의료 장비 보유 여부(산소 호흡기, 흡입기 등) 미터기 및 신용 카드 결제기 설치 여부(영상‧운행 기록 장치 등) 기준 요금 준수 및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현지 지도를 시행하고, 이송 처치료 과다 징수 등 고의‧상습적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구급차 운행 정지,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통해 구급차의 이송 지원 환경의 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급차 요금
구 분
특수 구급차
(영리 법인)
일반 구급차
비 고
기본 요금
(이송 거리 10㎞이내)
75,000원
30,000원
할증 요금
(00:00~04:00)
초과 요금
(이송 거리 10㎞초과)
1,300원/1㎞
1,000원/1㎞
할증 시 기본 및 추가 요금에 각각 20% 가
※ 강원도 구급차: 297대(소방 및 자치 단체 150, 의료 기관 88, 응급 환자 이송업 48, 기타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