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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응급 환자 이송 업체 구급차 일제 점검 시행
위반 사항 적발 시 시정 명령, 업무 정지, 과태료 등 필요한 행정 조치
등록날짜 [ 2019년01월25일 13시39분 ]

강원도는 2019. 1. 23. ~ 2019. 2. 28. 기간에 도 및 시군, 강원 응급 의료 지원 센터와 합동으로 응급 환자 이송업 3개 업체 구급차 48대 (특수 36대, 일반 12대)를 대상으로 일제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구급차 인력(운전사, 응급 구조사 등) 및 기준(구급차 표시, 내부 장치 등) 적정 여부
구급 의약품(생리 식염수, 포도당 등) 및 의료 장비 보유 여부(산소 호흡기, 흡입기 등)
미터기 및 신용 카드 결제기 설치 여부(영상‧운행 기록 장치 등)
기준 요금 준수 및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현지 지도를 시행하고, 이송 처치료 과다 징수 등 고의‧상습적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구급차 운행 정지,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통해 구급차의 이송 지원 환경의 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급차 요금

구 분

특수 구급차

(영리 법인)

일반 구급차

비 고

기본 요금

(이송 거리 10㎞이내)

75,000원

30,000원

할증 요금

(00:00~04:00)

초과 요금

(이송 거리 10㎞초과)

1,300원/1㎞

1,000원/1㎞

할증 시 기본 및 추가 요금에 각각 20% 가

※ 강원도 구급차: 297대(소방 및 자치 단체 150, 의료 기관 88, 응급 환자 이송업 48, 기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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