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업 생산성 및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 시행일(1996.1.1.) 이후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의 이용현황을 매년 점검하는 조사다. 담당 공무원이 조사보조원과 직접 현장을 답사하여 휴경 및 임대여부, 재배작물 등 이용실태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올해부터 취득 3년 내 농지를 전수 조사하는 방식을 추가하게 된다. 조사 대상을 임의로 선정하는 기존의 방식에 따른 농지처분대상자의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군은 농업법인, 주말·체험영농 농지 등 제도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농지와 언론 등의 지적사항이 있는 농지에 대해서도 특정 조사하여 조사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조사 이후 청문 등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처분의무가 통지된다. 이후 처분명령을 유예하여 3년 간 성실경작을 하지 않거나 농지 미처분 시 처분명령을 거쳐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91필지 80,309㎡의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통지 조치한 바 있다”며 “올해도 철저한 조사로 투기성 농지취득을 억제하고 실수요자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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