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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설 성수식품 취급업체 특별수사. 설 명절,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책임진다
유통기한 위반 및 초과표시, 원산지 거짓표시,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15개소 적발․입건
등록날짜 [ 2019년01월28일 10시57분 ]

부산시(시장 오거돈)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2일부터 설 명절 성수식품 취급업체에 대한 특별수사를 실시하여「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축산물위생관리법」,「식품위생법」등의 위반 혐의로 15개소를 적발․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설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축산물 유통기한 위반행위 6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2개소, 허위표시 금지 위반 3개소, 유통기한 초과표시 2개소, 기타(축산물 부위명칭 허위표시, 원료수불 서류 미작성) 2개소를 적발하였다.

 

A업체(○○시장)등은 설날 특수를 노려 한우 설도·갈비살 등 유통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판매해 오다가 적발되었고, B대형식당(○○구 소재)은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 C한우전문식당에서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손님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D업체(○○구 소재)등은 건강기능식품인 그라비올라차, 카테킨 등을 판매하면서 암세포 억제, 치매예방 등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하였고, E업체(○○구 소재)는 제수용 한과 유통기한을 6개월이나 초과하여 전통시장 등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밖에 축산물 부위명칭 거짓표시와 식품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 제품을 보관·판매하다가 이번에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니 각종 표시기준을 세심히 살펴보시길 당부 드린다.”며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설 연휴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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