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 1960년대부터 해묵은 마을안길 도로분쟁 소지가 단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도로 관련 분쟁 해소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도로관리 및 기능회복을 위해 올해 30억 원 예산 투입을 시작으로 마을안길 미불용지에 대한 단계적 보상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선7기 유천호 군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마을안길은 과거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보다 마을 주민들의 공공 편의가 우선시 되어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소유자의 동의만 받아 개설됐다. 특히 1960~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에는 무보상 원칙으로 많은 도로가 확포장된 바 있다.
하지만 사유지 마을안길이 매매나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그 효력의 승계가 어려워 과거에 기부한 토지에 대해 점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토지소유주에 의한 도로폐쇄, 원상복구 요구, 소송제기 등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아 지속적인 지역갈등과 개인 간 분쟁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법정도로와 달리 마을안길에 대한 보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미약하고 많은 예산투입이 예상돼 그동안 보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선원면 주민 A씨는 “최근 외지인들이 강화군의 토지를 구입하고 지적측량을 하면서 자기소유의 땅이 마을안길에 편입되었다고 길을 막거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아 지역주민들이 많은 생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군은 사유지 마을안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법정도로인 마을안길 미불용지에 대한 단계적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마을안길이 대부분 사유토지인데다 무분별한 보상신청 등으로 과도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차적으로 상하수관, 가스관 등 공용시설물 매설 여부, 다수인이 통행하는 마을진입로인지 여부 등 수혜범위 및 공공성을 고려해 보상하게 된다. 이어 관내 마을안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상 대상을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보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상절차는 토지소유자가 읍‧면사무소에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금을 신청하면 군청 건설과와 읍‧면사무소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보상 대상지 선정, 지적측량, 감정평가, 보상협의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마을안길 보상 사업을 통해 해묵은 도로분쟁 해결과 군민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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