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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천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로 교체 시 500만원 지원
등록날짜 [ 2019년01월29일 13시53분 ]

부천시는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을 엘피지(LPG)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차량 1대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천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2010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15인승 이하 소형경유차인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엘피지(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소유자다. 총 15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등 운행차 저감 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받거나 지급을 위한 신청을 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14일까지이며, 일괄 접수 후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원 우선순위(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득한 차량, 차령, 시설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와 함께 환경과 대기환경팀으로 방문 및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13세 미만의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유 차량을 엘피지(LPG) 차량으로 전환해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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