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경기도 안성시에서 구제역이 확진됨에 따라 충남 홍성군은 구제역의 관내 유입을 막기 위해 긴급 비상 방역 체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성군은 긴급 방역조치에 따라 지난 28일 오후 8시 30분부터 29일 오후 8시 30분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우제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이 24시간 동안 이동이 중지됐으며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됐다.
또한 군은 점검반을 편성해 축사 출입 관리 및 실시간 SMS(문자메시지) 발송, 마을 방송을 통한 상황 전파, 일제 소독 실시 홍보, 각 방역기관별 귀성객 대상 홍보캠페인, 현수막 설치, 모임 자제 당부 및 외국인근로자 불법축산물 반입금지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인적·물적 왕래가 잦아지는 설 명절 연휴를 맞아 구제역이 확산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명절 연휴 기간에도 구제역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29일 이용록 부군수는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8개 반이 운영되고 있는 방역소독 실시 현장을 찾아 지휘하고 광천읍 소재 거점세척소독시설에 대한 근무자를 격려하며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자리를 가졌다.
이 밖에도 홍성군은 구제역 상시 예방접종 실시 및 주기적인 항체형성여부 검사를 추진하고, 백신항체 기준 미달 농가에는 과태료 처분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이용록 부군수는 “구제역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농가단위의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하다. 이상증세가 발견되면 군 축산과 또는 동물위생시험소로 신속히 신고해주실 것”이라고 당부하며, “공직자들 또한 농가와 함께 철저한 방역대책을 유지해 관내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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