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오는 2월 10일까지 경찰 및 군구와 합동으로 설명절 연휴기간을 전후하여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 채권추심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경찰 및 군구와의 합동단속은 대부업자의 불법 채권 추심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원칙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울리고 위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서 서민・취약계층 등 모든 시민이 따뜻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항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와 각 군구,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불법 채권추심 신고센터』를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운영하고,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관련 상담·피해접수를 받는다.
접수된 내용 중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 중대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며,
등록대부업체 중 위반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확인 등을 거쳐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신속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채권추심 등의 피해사례는 「불법 채권추심 신고센터: 인천시 및 군구 032-120, 경찰청 112」외에도 금융감독원 1332를 통하여도 가능하다.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발생시 폭행·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지체 없이 「불법 채권추심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장병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설명절 연휴기간을 전후하여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부업자들의 불법 채권 추심 등 불법 사금융 사례가 우려되어 경찰등과 함께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며, “피해사례를 사전에 차단하여 모든 시민이 따뜻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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