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16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1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 설연휴 불법 채권추심 특별단속 실시
오는 2월10일까지 군구, 경찰청, 금융감독원과 합동단속
등록날짜 [ 2019년01월29일 22시20분 ]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오는 2월 10일까지 경찰 및 군구와 합동으로 설명절 연휴기간을 전후하여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 채권추심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경찰 및 군구와의 합동단속은 대부업자의 불법 채권 추심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원칙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울리고 위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서 서민・취약계층 등 모든 시민이 따뜻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항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와 각 군구,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불법 채권추심 신고센터』를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운영하고,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관련 상담·피해접수를 받는다.
 

접수된 내용 중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 중대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며,
 

등록대부업체 중 위반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확인 등을 거쳐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신속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채권추심 등의 피해사례는 「불법 채권추심 신고센터: 인천시 및 군구 032-120, 경찰청 112」외에도 금융감독원 1332를 통하여도 가능하다.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발생시 폭행·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지체 없이 「불법 채권추심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장병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설명절 연휴기간을 전후하여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부업자들의 불법 채권 추심 등 불법 사금융 사례가 우려되어 경찰등과 함께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며, “피해사례를 사전에 차단하여 모든 시민이 따뜻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문상수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 교통·응급의료·물가 등 설 연휴 종합대책 시행 (2019-01-29 22:23:49)
[대전시] 도심주차난 해소 팔 걷어 (2019-01-29 22:16:37)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