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농촌관광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지난 25일 농업인회관 강의실에서 서비스・위생・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 정비법 개정으로 화재 대비 안전관리 등 서비스・안전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농어촌 민박과 관광농원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서는 친절 서비스 및 안전교육을 진행했고, 가스안전공사 군산지사・한국전기안전공사 군산지사・군산소방서 방호구조과에서는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재경보기, 가스누출 감지기 설치가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사례 중심의 강의로 큰 호응을 얻었다.
김병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농어촌민박의 안전한 시설관리는 물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민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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