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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용접 ․ 용단 부주의와 불법소각행위 적발시 과태료 200만원
등록날짜 [ 2019년01월30일 11시32분 ]


 

인천서부소방서(서장 김문원)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용접․용단작업 부주의로 인한 화재와 생활쓰레기 등 불법소각행위를 줄이고자 “용접․용단 부주의 및 불법소각행위 근절 안내문”을 자체 제작하고 화재현장 등에서 배부하기로 30일 밝혔다.

 

용접화재는 얼마전 발생한 차암초등학교 화재 및 고양터미널 화재와 같이 불티로 인해 주변가연물에 쉽게 번지는 용접화재 특성상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점과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행위로 인해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고 생활쓰레기 소각 등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고충과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인천서부소방서 관계자는 “제작된 안내문을 통해 용접작업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거나 산림인접지역 및 공터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다 적발될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알리고 화재 경각심을 고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화기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예방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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