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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량기준가액의 100%(최대 3000만원) 지원
등록날짜 [ 2019년01월30일 12시42분 ]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며,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2월 7일부터 13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으며, 1,500대 폐차를 목표로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2년이상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2009년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09년 7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18년까지 총 4,017대에 대해 56억 원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부산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중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가 138천대로, 종전에 ′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보다 지원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산정된 차량기준가액 100%를 지급한다.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우 폐차되는 차량을 대신하여 신차 구매 시 추가 200%를 지원하여,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한다. ▲조기폐차 대상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일 경우 일반대상자에 비하여 상한액 내에서 지원율을 10% 추가하여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생계형 소형화물차를 조기폐차한 후 LPG 1톤 트럭으로 신차를 구입하면 4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청구해야 하며, 조기폐차 후 총중량 3.5톤 이상 신차를 구매하거나 LPG 1톤트럭 신차를 구매할 경우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06년부터 ′18년까지 2만1천대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유자동차의 연식이 오래될수록, 대형일수록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므로, 노후 운행경유차에 대하여 매연 저감장치 부착 또는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하는 비용을 381만원에서 최대 1,686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접수기간 동안 부산시에 방문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작성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나가기 위해 조기폐차 대상을 확대한 만큼 오래된 경유차와 건설기계 소유주께서는 조기폐차 사업에 적극 동참해를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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