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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기업중심‘규제자유특구제도 설명회’열어
신산업 분야 규제자유특구 지정 으로 지역 활성화 기대
등록날짜 [ 2019년01월30일 19시24분 ]

경상북도는 30일(수) (재)경북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에서 도내 신산업 분야 혁신기업, 특화센터 등을 대상으로 지역 신산업에 기반한 특구지정과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기업 성장 견인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제도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 규제자유특구 :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되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

 

이날 설명회에는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 이재훈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연구기관과 대학산단, 관련시군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존의 ‘지역특구법’을 전면 개정해 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근거해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에 대한 특구 계획수립 방법과 신청 분야․방법․절차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해외 수출관련 기업의 관심을 유도한 글로벌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새로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에 대한 이해와 기업의 특성에 맞는 적용방안 마련을 위해 1:1맞춤상담 ‘헬프 데스크’도 운영했다.

 

설명회의 주요 화두인 규제자유특구는 올해 4월 17일부터 처음 도입․시행 예정이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기존 지역특화특구와는 달리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규제혁신 3종 세트를 적용받는다.

 

메뉴판식 규제 특례는 기존 특화특구의 128개에서 201개로 확대 적용되며 지역이 필요로 하는 규제 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 확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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