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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조합원께 드리는 말씀'... 공명선거 당부
등록날짜 [ 2019년01월30일 20시07분 ]


 

산림청이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금품선거를 근절하고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담화문을 발표했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조합원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산림청은 발표문에서 "조합원께서는 우리 조합을 위해 어느 후보가 실현 가능한 정책과 공약을 내세우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최선의 후보를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우리 조합에서는 금품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면서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후보자와 조합원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발표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합의 운영은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에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선거임.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최선의 후보를 선택해야 함.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등 잘못된 선거관행을 쇄신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금품수수를 당연시하는 풍조가 남아있음.

선거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돈 선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법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임.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불법행위를 신고·제보하면 최고 3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되며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됨. 또한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도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수하는 경우 면제 또는 감면받게 됨.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엄정한 자세로 공정하게 관리하여 공명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조합의 발전을 위해 조합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표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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