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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해양경찰청]설 명절 앞두고 바다 건너온 농산물 밀수한 일당 검거
소무역상 이용 중국산 농산물 42톤 밀수, 국내산으로 깜짝 둔갑 판매
등록날짜 [ 2019년01월31일 12시55분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국제여객선을 통해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소무역상(일명 보따리상)들로부터 녹두, 땅콩, 팥 등 중국산 농산물을 편법으로 사들여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시킨(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 유통업자 A씨(男, 43세) 등 6명을 검거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 6명은 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농산물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고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1월 까지 인천항과 평택항에서 중국인 보따리상 160여명을 동원해 농산물 약 42톤(시가 약 3억 3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이들은 밀수한 농산물 약 20톤을 국내시장에 유통시켰고, 약 22톤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김포시 인근에서 농산물 판매업체를 직접 운영하며 밀수 범행을 총괄한 A씨는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택시기사 B씨 등을 섭외하여 인천항에서 밀수 농산물 30여 톤을 은밀히 운반시켰다.

 

A씨는 1~2kg 소분 포장한 뒤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였다.

 

또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하는 숙주나물 재배공장 업주 C씨에게 밀수한 녹두를 보내, 숙주나물로 재배시킨 후 국내 시장 등에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D씨 등 3명은 같은 기간 중국에서 국제여객선을 타고 평택항으로 온 보따리상 100여명에게 농산물 약 12톤을 불법 수집하여 국내시장에 유통시킨 혐의로 추가 검거 하였다.

 

이들은 중국산 농산물을 자가 소비한다는 전제로 1인당 40kg까지 검역 없이 무관세로 한국에 들여 갈 수 있는 점을 노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이들이 밀수한 농산물 약 42톤은 세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였으며, 적절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식 수입된 농산물로 위장하기 위해 포대갈이 수법을 이용하여 유통․판매를 시도 하였으며, 일부 품목은 국내 대형마트에 까지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A씨 등이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 유통가의 60%가격(매입가 약 5천원, 시중 유통가 약 8천원)으로 구입하고 관세도 내지 않는 수법으로 차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정욱한 수사정보과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농·수산물 밀수나 불법유통이 성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먹거리에 대한 위협을 생활적폐라 간주하고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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