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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전자발찌 착용자 관리에 CCTV 활용, 시민안전 업그레이드
대전시, CCTV 정보 법무부 위치추적센터 연계 업무협약 체결
등록날짜 [ 2019년02월01일 12시11분 ]

앞으로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에 CCTV 영상정보가 활용돼 전자발찌 착용자로부터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안전을 확보하는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대전시는 법무부, 국토교통부와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은 전자발찌 착용자(1월 현재 전국 3,106명)*가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검거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센터에 실시간 CCTV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특정범죄(성폭력,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살인, 강도 등)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을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로 선고를 받은 자
 

그동안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해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법무부 위치추척관제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해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만 파악하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볼 수 없었다.
 

때문에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전시가 운영 중인 5,400여개의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 등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 피해자 구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협약내용에 따라 우리시가 운영 중인 ‘스마트시티 시민안전 5대 연계서비스’와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CCTV 영상정보 등을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제공해 신속한 사건해결을 지원한다.
 

대전시 김인기 스마트시티담당관은“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드리는 한 단계 발전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안전 시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CCTV 영상정보는 평시가 아닌,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통상 00:00~06:00) 위반, 출입금지 구역에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해 접근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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