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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8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1등급’
청렴대책추진단 운영, 청렴컨설팅 추진 시책 등 ‘주효’
등록날짜 [ 2019년02월07일 13시42분 ]

울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8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처음으로 ‘1등급’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반부패 활동과 성과를 평가해 청렴성을 높이려는 제도로, 국민권익위가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반부패 정책의 이행 실적을 6개 영역*에 걸쳐 평가한 후, 기관별로 5개의 등급(1-5등급)으로 분류했다.

*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 청렴생태계 조성 ▲ 부패위험 제거·개선 ▲청렴문화 정착 ▲ 청렴개선 효과 ▲ 반부패 우수사례 개발·확산

 

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공공기관 등 256개 기관이며 평가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간 실시한 반부패 정책 이행 실적이다.

 

울산시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 개선, 청렴문화 정착, 청렴개선 효과,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등 6개 부문에서 평가점수 92.93점(광역시도 평균 88. 33점)을 획득했다.

 

전년도(88.49점) 대비하여 무려 4.44점이 상승하였고, 평가등급은 1등급(전년도 3등급에서 2단계 상승)을 받았다.

 

특히, 청렴문화정책, 청렴개선효과, 부패 수범사례 확산 등 3개 분야에서 100점 만점을 획득했다.

 

울산시는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는 청렴울산을 실현하기 위해 2018년 부패방지 시책을 수립하고, 특히 지역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대책추진단 운영과 민관이 함께하는 울산청렴어울림한마당 개최, 공익‧부패신고 홍보 및 교육 활성화, 사례중심의 청탁금지법 교육, 찾아가는 청렴컨설팅을 실시하였고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청렴지킴이,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 등을 운영한 것이 1등급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상육 감사관은 “2018년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 것은 청렴윤리문화 확산을 위한 울산시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이다.”며 “앞으로 더욱 신뢰받는 반부패 청렴 울산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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