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 점유 도유지, 소규모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기준을 완화 한다고 밝혔다.
이제 불가피하게 주택이 도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매각이 가능해 진다.
주택이 도유지를 점유(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하고 있는 경우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 매각 할 수 있다.
또,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대지의 최소 분할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잔여지와 건폐율이 미달하는 때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 내 토지는 일괄 매각도 가능하다.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가격․토지면적 기준도 완화되었다.
가격기준은 예정가격* 3천만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3천만원 이하로 , 토지면적 기준은 60㎡이하에서 200㎡이하로 완화되었다.
단, ‘행정목적의 사용계획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다.
* 예정가격 : 2개 이상기관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액 + 수수료 등 비용
** 공시가격 : 개별공시지가 × 면적
이번 매각기준 완화로 도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재산권 제한, 개별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에 형평성 문제 등 관련 민원이 다수 해결될 전망이다.
한편, 도는 2016년도 8월 이후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5급 이상 공무원에게 매각 금지, 모든 매각 토지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공공목적 이외 매각 금지, 대부하는 재산 공개입찰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매각기준 완화 조치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투명성 제고의 원칙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매각에 따른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