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서울 1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도]도, 불량고형연료(SRF) 제조 및 사용시설 특별단속
11일부터 22일까지 고형연료 제조‧유통‧사용 사업장 특별단속
등록날짜 [ 2019년02월07일 15시23분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관할 시군과 합동으로 중금속이 포함된 폐기물을 이용해 ‘불량고형연료(SRF)’를 제조‧유통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금속과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을 다량 발생시키는 ‘불량고형연료(SRF)’ 제조‧유통‧사용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와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부터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마련됐다.

 

사업소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도내 고형연료 제조사업장 72개소, 고형연료사용사업장 19개소, 기타 불특정 불량고형연료 배출 및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적합한 고형연료로 신고된 원료 이외의 다른 폐기물을 반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고형연료 제품의 품질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기배출시설 대기 오염도 검사 ▲폐기물 침출수 및 폐수오염도 검사 등을 통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가동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될 경우 발생하는 다이옥신, 수은, 카드뮴, 납, 비소, 크롬 등 유해 성분의 초과배출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적극 운영된다.

 

환경불법행위를 신고한 도민에게는 신고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이뤄질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최대 10만 원, 최소 3만 원)가 지급되며, 다수 신고가 접수될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환경불법행위를 인지한 도민은 경기도콜센터 (일반전화 120 / 휴대전화 031-120)로 신고하면 된다.

 

사업소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고의로 불량 고형연료를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등 심각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을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송수경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시군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재활용법 등 환경 관련법령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경기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형연료(SRF-Solid Refuse Fuel)는 생활폐기물이나 폐합성섬유, 폐타이어 등을 분쇄해 만든 연료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은 물론 소각 시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려 0 내려 0
구자송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상남도]박성호 권한대행, “도민의 삶이 하나라도, 제대로 끝까지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강조 (2019-02-07 15:28:56)
[행안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도, 국비 1,443억 더 확보했다 (2019-02-07 15:17:04)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