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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통영해경, 음주운항 어선 선장 검거
등록날짜 [ 2019년02월07일 18시52분 ]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어제(6일) 오후 2시 28분경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태도(이끼섬) 인근해상에서 음주운항 선박 A호(1.91톤, 유자망)의 선장 박모씨(68년생, 남)을 해사안전법 위반혐위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통영파출소 연안구조정이 설 연휴 다중이용선박 특별 안전관리 임무수행 중 A호 선장 박모씨 상대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44%로 해사안전법 위반 사범으로 검거하였고, A씨는 홀로 선상 낚시중 음주를 하고 선박운행은 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특히 다중이용선박은 물론 조업선박 대상으로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전개 하겠다” 고 전했다.

 

※ 해사안전법상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거나 조작을 지사하다 적발될 경우

- 5톤 이상의 선박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5톤 이하의 선박 :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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