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립적인 노사문화에서 벗어나 노동가치와 기업가치가 공존하는 노사상생도시 울산건설이 본격 추진된다.
울산시는 ‘2019년 시정 10대 핵심과제’의 하나인 ‘노사상생 정책을 통한 노동존중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관련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사업은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 △노동기본권 증진 △노동복지 확대 △노동단체 지원 등이다.
울산시는 지난해말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노동자 권리 보호와 증진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는 기존 노사민정협의회의 자문이나 선언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지역 현안을 직접으로 이해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는 신(新) 노사상생 지역거버넌스로 운영된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향상을 위한 노동인권센터가 오는 5월경에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노동인권센터는 노동자의 노동인권 상담과 교육뿐만 아니라 노동정책에 대한 연구 및 자문, 구․군 비정규직지원센터와 협조체계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3~4월 중에 공모와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노동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재 단층 규모로 협소한 노동화합회관을 4층 규모로 증축하여 노동법률원, 이주노동자센터, 교육장, 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노사 상생과 노동인권 강화를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노동상담소 운영, 체육행사 등 다양한 사업도 지원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제 위기 상황일수록 서로를 믿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대화와 협의를 통한 노사상생으로 노동존중 도시 울산을 실현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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