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지난해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발송방법 개선으로 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자진납부 감경혜택을 받은 시민도 1만4천492명 증가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신설 이후 10년간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우편 반송률이 37%에 달해 통지서 송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사전통지서 미수령으로 의견진술기간 내에 과태료 감경혜택을 받지 못해 행정 불신 및 악성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저조한 송달률로 체납액 증가와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천시가 지난해 2월부터 사전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결과, 우편요금 예산 3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과태료 자진납부 금액과 납부율도 상승했다.
또한 의견진술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해 20% 감경혜택을 받은 시민이 1만4천492명 증가한 반면, 주정차위반 연속단속에 따른 의견진술 신청민원은 10.1% 감소해 시민 불만족도도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
과태료 우편발송방법 개선성과는 지난해 12월에 개최된 ‘부천시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작은 발상의 전환이 예산절감과 시민편익 향상이라는 큰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보다 더 정확하게 과태료를 부과해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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