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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안전분야 부패예방 안전감찰 본격 추진
시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대상, 안전분야 부패 근절 팔걷어
등록날짜 [ 2019년02월12일 10시50분 ]

대전시는 시민생활 속 안전사각 지대를 보다 꼼꼼하게 살피고 범정부적인 안전분야 감시기능 강화와 9대 생활적폐* 중 하나인‘안전분야 부패’의 근절을 위해 대전시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중심의‘안전감찰’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 (9대 생활적폐) ① 학사‧유치원 비리 ② 공공기관 채용비리 ③ 공공분야 갑질 ④ 보조금 부정수급 ⑤ 지역토착비리 ⑥ 편법‧변칙 탈세 ⑦ 요양병원 비리 ⑧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분야 부패

 

※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18.11.20)에서 9대 생활적폐 중 하나로 지정됨


대전시에 따르면 안전부패는‘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각종 불법행위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과 같은 일탈행위’를 말한다.


안전감찰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에 근거해 시 본청을 비롯해 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 등 시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감찰분야는 재난상황관리, 재난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적정성 여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등으로 시는 안전분야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는 현장중심의 감찰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2019년도 안전감찰 추진계획’을 지난 1월 수립하고, 사안별 안전감찰 활동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관행적인 안전관리로 인한 잠재된 문제 또는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분야에 대한 기획 감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획감찰 분야로는 상반기 중에‘건축기자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실태’를, 하반기에는 ‘이동식 고소차량 관리실태’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주택건설사업 안전관리실태’는 오는 3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복적인 사고 발생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심 또는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재난ㆍ안전 분야 중 대설(한파)·해빙기ㆍ풍수해(태풍ㆍ호우)ㆍ가뭄 등 시기별 감찰과 재난안전 정책지원 감찰, 언론보도나 주요관심사항, 중앙부처 요구 등 현장중심의 안전관리실태를 연중 수시로 감찰할 방침이다.

 

대전시 이강혁 시민안전실장은 “안전감찰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예방적인 감찰”이라며 “시민이 행복한 안전 도시 대전을 위해 안전취약 분야에 대한 사전적ㆍ예방적 감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위해 요소를 미연에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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