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재진)에서는,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금품향응 제공 사범 및 흑색선전 사범 등에 엄정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청 및 경찰서 지능팀장, 사이버팀장, 선거담당자 등 50여명에 대한 위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 제1회 조합장 선거 단속인원(252명) 중 금품선거(170명) 67.5% 차지
이번 조합장 선거관련 교육에서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해석 및 조합장 선거가 진행됨에 따라 유형별·시기별 자주 발생하는 범죄 유형 및 수사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하였고,
아직도 금품수수를 당연시하는 풍조가 일부 지역에 남아 있다는 지역 여론 및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각종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상시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 맞춤형 단속활동도 병행할 것을 함께 강구하였다.
또한, 경찰에서는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①금품선거 ②흑색선전 ③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으로 엄정 사법처리 하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명선거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엄정한 중립 자세 견지 및 적법절차 준수로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 확립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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