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소방서(서장 김문원)는 13일부터 28일까지 겨울철 얼어붙은 소방용수시설의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동절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은 겨울철 낮은 온도에 용수가 얼어 붙어 동파 및 누수등 고장 발생율이 높아 다른 계절보다 더욱 신경쓰고 자주 점검해야하며, 고장발생이 확인될 시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서부소방서에서는 1,443개소의 소방용수시설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변 5m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한 홍보로 특히 지난해 8월 10일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가 개정되며 상향된 과태료에 대한 안내도 함께 나설 계획이다.
서부소방서 정인근 대응관리팀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 소방용수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제히 점검할 것이며, 혹시 파손된 소화전을 발견하면 가까운 119안전센터나 119에 전화해 사실을 알려준다면 빠른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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