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기존 사후적 감사 운영체제를 사전 감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전 컨설팅이란 사무 처리 시 불분명한 근거법령이나 현실과의 괴리 등이 있을 경우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인천시에서 운영해 온 것을 확대해 군 자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생활불편 민원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컨설팅 대상은 업무추진 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와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관련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업무 중 법령의 해석과 소송 및 재판 계류 중에 있는 사무, 기타 진정 민원 등 컨설팅감사의 취지 등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사전 컨설팅을 받은 업무 중 군청에서 받은 컨설팅은 군청에서, 인천시에서 받은 컨설팅은 인천시에서 해당 감사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유천호 군수는 “불명확한 관련규정 등으로 인해 자칫 소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항들이 사전 컨설팅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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