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소방서(서장 강성응)는 13일 오전 10시 세광아파트(강화군 선원면 소재)에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언, 폭행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구급대원 폭행방지’집중 홍보 활동에 나섰다.
이번 홍보는 ‘구급대원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지킴이’로서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해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구급대원들이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현장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에 강화소방서에서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각종 홍보물 제공 및 지난 5월 구급활동 중 주취자 폭행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건 사례 등을 설명하고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소방기본법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된 법령 안내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숙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실시하였다.
강화소방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구급대원들이 폭행피해 없이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구급대원 폭행 근절과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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