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이웃 간 갈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가 지난해 말까지 센터와 소통방에서 접수한 총 816건의 분쟁 중 692건을 해결해 85%의 높은 화해성사율을 보였다고 13일 밝혔다.
접수된 분쟁은 층간소음·흡연 301건, 생활누수 93건, 애완견 관련 75건, 주차문제 42건, 기타 생활악취, 건축공사 피해 등 305건으로 다양했다.
시는 마을 안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갈등이 법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고, 마을공동체 토론과 조율을 통해 풀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난 2015년 9월부터 광주지방법원, 지역 법률전문가 단체,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과 협력해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062-607-4967)와 5개 자치구에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 방식은 이웃 간 분쟁이 발생돼 센터나 마을 소통방에 민원신청이 접수되면 먼저 갈등 상대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상호간 대화여부를 확인한다.
상호간 대화의사가 있는 경우, 주민 화해 지원인으로 구성된 주민화해지원회의에서 갈등 당사자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화해 성사가 어려운 분쟁은 센터 법률인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조정인의 조력을 받아 화해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시는 센터와 소통방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마을, 아파트, 청소년, 시니어 그룹을 대상으로 기본-심화-전문가과정의 주민화해지원인 양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월 현재까지 359명이 수료했다.
민선7기 광주시는 올해 주민주도의 자율적인 마을분쟁해결시스템이 마을공동체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재 34개에서 50개로 소통방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지원할 협력거점도 2개 자치구에 우선 설치키로 했다.
또 센터와 마을 소통방에서는 학교폭력문제를 마을자치와 함께 해결하는 ‘청소년 화해 놀이터’와 아파트 생활갈등을 문화적으로 해결하는 ‘화해아파트’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
특히, ‘청소년 화해 놀이터’는 지난해 광주시가 ‘사회혁신 리빙랩’ 사업으로 발굴한 모델로, 학교폭력에 대해 그동안 징계와 처벌 중심의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해결방안을 기획하고 마을(단체), 학교가 협력해 해결하는 새로운 대안프로그램이다.
김순옥 시 자치행정과장은 “사회가 도시화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마을공동체 붕괴와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분쟁해결시스템이 마을공동체 회복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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