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자치구, 관련협회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전시는 겨울철 밀렵 극성기를 맞아 야생동물 및 서식환경의 지속적인 보호·관리를 위해 오는 3월 10일까지를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달 13일부터 이틀간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단속반은 밀렵·밀거래 단속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으로 편성되며 밀렵우심지역의 건강원 및 박제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시는 불법행위 단속과 함께 주민들의 신고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고내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먹이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먹이를 공급하는 먹이주기 행사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시 이윤구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철저한 단속활동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야생생물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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