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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인권정책 UN에 소개된다
인권거버넌스 통한 선도적 인권정책 모범사례로 인정
등록날짜 [ 2019년02월15일 00시08분 ]

광주광역시의 인권제도와 정책이 우수사례로 UN에 소개된다.
 

광주시는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요청으로 시의 인권제도, 인권정책, 민관협력, 신규의제 등의 자료를 제출한다고 14일 밝혔다.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세계 각 도시들의 인권관련 모범사례를 취합한 뒤 보고서로 작성해 UN인권이사회에 제출하게 되며, 향후 전 세계 지방자치단체들의 인권증진 및 인권보호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의 인권제도와 정책이 주목을 받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인권거버넌스의 토대 위에 제도화되고 시행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권조례는 시민들과 2년여에 걸친 논의와 토론을 통해 전국 최초로 제정됐고, 인권증진시민위원회는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아 독립성과 인권영향평가의 공정한 실행을 담보했다.

인권정책연석회의를 정례화 해 시를 비롯한 기관·단체별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을 자유롭게 의논하고 컨설팅 하는 지역인권의 씽크탱크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인권 이슈에 대한 강의를 듣고, 강사와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소통하는 인권정책 라운드테이블을 지역 인권단체 등과 공동 주관으로 운영해 시민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열린 공간이 되고 있다.

인권관련 단체들이 추진하는 공익적 사업을 지원하는 인권단체협력사업, 마을주민 스스로 인권을 배우고 의논해 시행하는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은 우수사례로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공감을 통해 추진한 광주시의 인권정책 사례는 매년 개최하는 세계인권도시 포럼을 통해 세계의 도시들과 경험을 나누는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금까지의 인권정책들이 시민생활 속에 내재화 해 시민이 체감하는 인권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인권거버넌스를 토대로 한 각종 정책들을 더욱 내실화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목현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그동안 광주시가 추진한 인권정책사례들은 UN에서도 모범사례로 인정할 만큼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올해는 시민단체 등 NGO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시의 인권정책을 추진해 시민중심의 인권문화를 확산하고 시민들 생활 속 민주와 인권이 활짝 꽃피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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