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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어선 응급환자 발생, 함정-항공기 이용 긴급이송
등록날짜 [ 2019년02월15일 00시25분 ]


 

제주지방해양경찰청(경무관 여인태)은 오늘 서귀포 남쪽 해상에서 어망제거 작업 중이던 어선에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함정과 헬기 이용하여 긴급이송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청에 따르면 오늘(14일) 오전 8시경 서귀포 남쪽 166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영광 법성포선적 A호(29톤, 유자망, 승선원 13명)의 스크류에 어망이 감겨 선원 최모씨(47세, 남)가 직접 바다에 들어가 어망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해 해경에 긴급이송을 요청했다.

 

이에 제주해경은 경비 중인 3000톤급 경비함정과 헬기를 현장으로 보내 같은 날 오전 10시 43분경 환자 최씨를 제주시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며 환자는 정밀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 들어 섬지역과 해상에서 함정과 항공기를 이용해 응급환자 24명을 긴급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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