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영·유아 및 환자용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유·환자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이유·환자식을 제조·판매·조리하는 업체로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휴게음식점, 대형마트 등 총 51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자가 품질검사 주기적 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이다.
이번 점검에서 인체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고의 상습적 식품위반사범이 적발되면 고발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유아 및 환자 등 취약계층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불량식품이 제조‧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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