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은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계속해서 개정되고 변화하고 있는 법률 중 하나입니다.
그럼 올해는 어떤 내용이 변경되고 강화 되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강화
2019년 도로교통법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개정안은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매년 560여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하고 있으며, 음주 교통사고는 하루에 60여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질 않자 이른바 ‘윤창호법’이 최종 통과되어 개정된 것인데 내용은 기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기존 0.05%에서 0.03%으 이는 면허정지에 처해지며, 면허취소 수치는 기존 0.10%에서 0.08%로 강화되며 현재는 3회이상 적발시 징역이나 벌금형을 부과했지만 올해 6월부터는 2회이상 적발될 경우로 횟수도 낮췄으며 2회이상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2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 혹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받게됩니다. 더불어 면허취소시 재취득하는 과정도 까다로워졌는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회시 1년, 2회이상 적발 시 2년동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5년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강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 내용으로,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고령운전자를 보는 것이 흔한 풍경이 되었는데, 최근 연일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망 및 교통사고를 뉴스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으며, 신체변화에 따른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교통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2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치매가 의심될 경우, 간이 치매 검사와 수시적성검사를 거쳐 적성여부 또한 판단받게 되는 것이 내용입니다.
셋째,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의무화
작년 여름, 폭염속에 홀로 통학버스에 방치된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 이슈가 되었는데, 2019년 도교법은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자 교통법규 개정을 진행했습니다.
4월 17일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권고가 아닌 필수사항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운전면허증 관련 변경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신분증을 분실하였거나 도난 당했을 경우,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등을 발급받거나 여권, 대학교 이상 학생증 등을 지참해야 했었는데, 올해 상반기부터는 민원인이 동의를할 경우 지문정보 대조를 통해 신원확인을 받을수 있으며 이로인해 서류 발급을 위해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또한, 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인쇄된 면허증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로인해 해외에서 차량 렌트등을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증 효력을 인정하는 국가에서만 활용할 수 있으니 미리 사전 확인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 바뀌는 법률에 따라서 혼동하지 말고 정확히 숙지하여 피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인천연수경찰서 송도국제도시2지구대 순경 송호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