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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공공갈등 관리, 민․관 합동으로 촘촘하게 챙긴다
「갈등 현안 조정회의」 신설하고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
등록날짜 [ 2019년02월18일 20시54분 ]

 

제주특별자치도는 급속한 지역여건 변화로 인한 다양한 공공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2019년 갈등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갈등 사전예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맞춤형 갈등조정을 위해 촘촘한 갈등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자 ▲갈등관리 기반 구축*, ▲체계적 갈등 관리시스템**의 2대 추진전략을 세웠다.
 

* ①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② 공직자 갈등관리·대응 역량 강화 ③ 사회협약위원회 기능강화 및 운영 활성화
** ④ 선제적 갈등해결을 위한 사전갈등영향분석 ⑤ 공공갈등 중점관리대상 사업 상시관리체제 ⑥ 갈등 조기대응을 위한 갈등경보제 운영 ⑦ 해결과정 중심의 갈등관리 실태평가

 

제주도는 공공갈등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공직자 갈등관리대응 역량 강화, △사회협약위원회 기능강화 및 운영활성화를 추진한다.
 

우선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갈등관리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상반기 중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갈등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후 갈등 전문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 사업별 맞춤형 자문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공직자 갈등관리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 갈등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갈등관리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여 공무원들의 갈등 대응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갈등 사안별 소위원회 운영, 갈등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우수사례 조사, 사전 갈등영향분석 대상 결정, 갈등경보 대상사업 결정, 공공토론회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 공공갈등을 정책입안 시부터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사전 갈등영향분석, 상시 관리체제, 갈등 경보제, 실태평가와 같은 제도를 본격 가동해 체계적인 갈등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사전 갈등영향분석 제도는 갈등이 예상되는 공공정책은 입안 시부터 갈등조사진단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협약위원회의 심의 후 사전 갈등영향분석을 시행하게 된다.
 

공공갈등 발생 및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경우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은 정기적 점검과 필요시 합리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갈등 현안 조정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갈등 현안 조정회의’구성
(참석자) 소통혁신정책관(의장), 정책기획관, 공보관, 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예산담당관,
환경정책과장, 도시계획재생과장, 회의안건별 해당 사업부서장 또는 유관 기관장

 

더불어 갈등관리시 민원빈도, 심각성, 확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갈등상황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갈등경보제’를 운영한다.
 

이러한 도의 갈등관리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매년 사업별 실태평가를 통해 갈등관리 우수사례 전파 및 갈등관리 매뉴얼을 개선 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은
“최근 도내에서 다양하게 분출하고 있는 공공갈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갈등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갈등전문가를 포함한 민간 대표들로 구성된 사회협약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공공정책 입안 시부터 갈등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민 불편과 행정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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