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에서는
어제(17일) 오후 7시 30분경 차귀도 남서쪽 130km 해상(어업협정선 내측 7km)에서 중국 석도선적 쌍타망 어선 A호(80톤 추정, 승선원 10명)와 B호(80톤 추정, 승선원 10명)를 EEZ법 위반(무허가 조업) 혐의로 3000톤급 경비함정이 나포하여 제주항으로 압송 중이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올해 2월 12일 낮 12시경 중국 산동성 석도항을 출항해 경제수역 외측에서 조업하다가 어제(17일) 우리 측 EEZ 해역 내에서 허가 없이 멸치 등 잡어 400kg의 어획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 당시 이 중국어선은 고속단정이 접근하자 정선명령에 응하지 않고 조업 중인 어망을 잘라 해상에 투기하고 도주하였으나, 해상특수기동대 2개 팀이 중국어선에 등선하여 정밀 검문검색을 실시하여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나포하게 되었다.
이 중국어선들은 선원 관련 선박 및 선원 관련서류도 비치하지 않고 있었으며 단속 당시 특별한 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오늘(18일) 아침 9시경 제주항으로 압송될 예정이며, 제주해경에서는 세부사항을 조사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무허가 등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제주해역의 어족 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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