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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천오정署] 법규위반 견인차량 및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실시
등록날짜 [ 2019년02월19일 15시22분 ]

부천오정경찰서(서장 전준열)는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도로변의 불법적인 주·정차 차량과 무법·난폭 운전하는 견인차량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밤샘주차로 운전자 시야방해에 의한 후미추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화물차량 중점 단속과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과속주행,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갓길 주행 등을 하는 견인차량 대상 중점 단속 활동을 벌인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곡선구간과 어린이 보호구역 중심으로 단속활동이 루어 지고, 갓길 주행 및 법규 위반하는 견인차량 단속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봉오대로와 경인고속도로 주변에서 주로 실시된다.
 

부천오정경찰서 관계자는 2월 한 달간 충분한 홍보 및 계도 후 연말까지 강력히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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