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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일반철도·경전철 등 9개 차종 형식승인 기준 마련
철도운행 안전성 향상 기대…5일부터 시행
등록날짜 [ 2017년09월05일 09시22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철도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철도차량의 제작 및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을 새로 마련하여 2017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철도차량 형식승인은 국내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의 설계 및 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를 승인하는 제도이며, 대부분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철도차량 인증제도이다.

 

* 철도차량 형식승인 : 차량의 안전․성능 및 주요장치에 대한 설계검증, 주요 장치의 부품․구성품 단위 시험, 완성차시험, 시운전시험 / 제작자의 차량제작 품질관리체계 검증(검사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관련근거: 철도안전법 제26조)

 

철도차량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은 차량의 안전, 성능 및 주요장치의 요구수준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차량의 안전, 성능, 인터페이스, 운영 및 유지관리, 운용한계 등 안전 필수 요구조건에 사항

 

ㅇ 주행장치, 제동장치, 추진장치, 보조전원장치, 차상신호장치, 종합제어장치, 연결장치 등 주요장치의 설계요구조건에 관한 사항

 

ㅇ 부품시험, 구성품시험, 완성차시험 및 시운전시험 등 차량 형식시험을 위한 시험규격서에 관한 사항

 

 형식승인 기술기준은 2014년 동력집중식 고속차량 등 4개 기준, 2016년 동력분산식 고속차량 등 6개 기준, 금번 9개 차종의 기술기준을 마련하여 형식승인을 위한 기준을 완비하였다.

 

* 9개 기술기준 : 일반철도차량 4종(전기동차, 전기기관차, 디젤동차, 디젤전기기관차), 경전철 5종(철제차륜, 고무차륜, 모노레일, 도시형자기부상, LIM)

 

기술기준은 철도차량․용품 제작사, 철도운영기관 등 이해관계인과의 간담회 및 공청회와 각계 철도전문가로 구성된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마련하였다.

 

기준의 내용은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협회), EN(유럽표준규격), TSI(유럽 형식승인 기준)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을 적용하여, 국제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마련하였다.

 

유럽연합의 철도차량 기술기준(TSI) 및 표준규격(EN)이 세계 철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국내 기준이 미약하여 우리 업체가 해외에서 인증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기술기준 완비 및 기준 국제화에 따라 우리 업체가 유럽 및 중국 등 해외 철도시장에 진출하는 데 비용적․시간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철도차량 형식승인 기간 및 비용(전동차 10량 기준) : (유럽) 약 3년, 20~30억 원 / (국내) 약 18개월, 약 8억 원 * 인증 기준 및 시스템 국제화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인증한 내용을 유럽 등 해외에서 인정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해외 인증 기간도 단축 가능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철도차량 기술기준 강화 시행으로 철도 운행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제작사의 경쟁력 향상이 기대되며, 우리나라의 철도차량 제작기준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준 선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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