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지난 2월 12일 감천항 4부두 해상에 기름을 유출하고 신고하지 않은 채 도주한 예인선 A호(70톤급, 부산 선적, 승선원 3명)를 7일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2일 오후 4시 20분경, 감천항 4부두 앞 해상에 기름띠가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방제정과 감천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 인력 20여명을 동원하여 방제 조치를 완료하였으나, 기름을 배출한 선박의 행방은 찾을 수가 없었다.
이에 부산해경은 당시 사고 현장을 통항하였던 선박 20여척을 대상으로 연료유 등 관련 시료를 채취ㆍ분석하는 한편, 인근 탐문 활동과 CCTV 영상 확인 등 본격적인 행위자 추적 및 조사에 나섰다.
사고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당시 감천항 4부두에 정박 중이던 예인선 A호 선원들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 끈질긴 추궁 끝에 어제(18일), 광양에서 작업 중이던 A호의 기관장으로부터“기름을 유출 하였다”는 사실을 시인 받을 수 있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지도 점검하겠다”며,“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해양환경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적용법조 :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제1항(5년↓징역 또는 5천만원↓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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