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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 성비위 등 고강도 근절 대책 시행
등록날짜 [ 2017년09월05일 09시48분 ]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2017. 9. 1.~10. 20. 50일 동안 ‘공직기강 총력 대응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경찰관의 성비위, 갑질 등 기강해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 기강확립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대책에는 성비위․갑질에 대한 엄정문책은 물론 ▵전국 여직원을 대상으로 ‘성비위 전수조사’ 실시, ▵비위 예방․신고 시스템 재정비, ▵교육․환류 강화 등 다각도의 근절방안이 포함되었다.

 

먼저, 성비위와 갑질에 대한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고비난성 성비위는 징계 하한을 ‘해임’으로 상향하고, 반복․상습적이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위의 경우에는 중징계 하는 등 성비위 징계양정 기준이 이전보다 한층 더 강화된다.

 

아울러, 성비위 사건을 여성의 시각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 구성 시에는 여성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며,

 

성비위로 파면․해임된 경찰관에 대해서는 소청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으로 복직을 차단하는 등 성비위자가 다시는 공직에 발을 붙일 수 없는 풍토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성비위 피해자 및 제보자에 대한 신상유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여성은 가명으로 반드시 여성경찰관이 조사토록하고, 피해자 신상 유출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비위로 엄중 문책 하는 등 피해자 보호방안도 마련하였다.

 

그동안 징계대상 유형으로 규정되지 않았던 소위 갑질행위에 대하여는 징계 항목 및 기준을 신설,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이며, 중징계자는 타서 전보 및 관리자의 경우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 불이익도 추가된다.

 

이밖에도 수사․보안경과 박탈 및 재취득이 제한되고, 경징계 만으로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성비위와 갑질에 대한 각종 페널티가 뒤따를 예정이다.

 

비위 사전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관서별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일제히 정비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각종 신고․상담 시스템을 연계하여 접근성을 강화하고, 비위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신고를 유도할 것이다.

 

특히 ▵순찰차 내 성비위(생안), ▵시보경찰관 비위(인사), ▵의경부대 지휘요원 갑질(경비) 등 기능별로 빈발하는 비위 유형에 특화된 대책을 별도로 마련, 기능별 ‘책임관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바른 공직관 확립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관서별 직장교육과 교육기관 커리큘럼에 의무위반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고, 상대적으로 비위 발생빈도가 높은 ‘임용 5년 이내’ 직원을 대상으로 관서장 주관 소집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총경이상 청렴도평가(고위직)」에 성인지 설문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직무만족도(일반직원)」․「치안고객만족도(민원인)」 등 주요 설문조사 시에도 비위에 대한 인식․실태와 관련된 항목을 추가,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경찰청은

 

이번 대책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국민 신뢰 확보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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