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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계란 난각(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시행
2월 23일부터 시행…소비자 불만 해소 기대
등록날짜 [ 2019년02월21일 09시55분 ]

울산시는 오는 23일부터 ‘계란 난각(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의무화’ 규정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기존 고유번호, 사육환경 코드에 산란일자까지 표시됨에 따라 안심하고 계란을 사 먹을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계란난각에 농장 고유번호와 사육환경만 표시돼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란일자가 추가되면서 달걀 껍데기에는 '생산날짜, 고유번호, 사육환경' 순으로 영문과 숫자 총 10자의 난각 표시가 찍히게 된다.

 

난각표시 열 자리 중 맨 앞 네 자리가 닭이 알을 낳은 날인 산란일자표시다.

 

가운데 다섯 자리는 가축사육업 허가 시 농장별로 부여되는 생산자 고유번호이며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농장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마지막 한 자리는 계란을 낳은 닭의 사육환경번호로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구분된다.

 

다만 소비자와 농가·업체가 규정을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시행일 이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갖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계란난각 산란일자 표시의무화가 시행되면 오래된 계란을 구매할 수 있다는 소비자 불신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 생산·유통시스템을 보강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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