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중 88%가 음주상태에서 발생, 피해정도는 전치 2주 미만 부상자는 50.4%, 2주 이상 부상자는 9.1%로 발표됐다.
피해정도가 경미할지라도 정신적인 충격 및 상실감, 두려움 등 2차적 정신적 피해로 구급활동이 위축되고 소극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유발할 수 있어 결국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한 캠페인, 차량 내 폭행예방·경고문구 스티커 부착을 하고 신고 접수 시 폭행 등 위협요인이 인지되는 경우 경찰 동시 출동 및 추가 소방력 출동시켜 폭행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폭행사고 발생 시 합의 금지 및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송치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주취로 인한 음주운전, 범죄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구급대원 폭행은 사회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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