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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2019년 상반기 서해특정해역 어로보호협의회 개최
3월 특정해역 조업개시 전 조업질서 확립 협의
등록날짜 [ 2019년02월22일 18시36분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방언)는 22일(금)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서해특정해역 조업재개 대비 월선조업 방지 등 어장질서 확립을 위한 어로보호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어로보호협의회 : 서해특정해역 월선방지 및 어로질서유지를 위해 서해어로 보호본부 하에 두며 위원장 1인과 위원 19인 이하로 구성 됨

 

이날 협의회에서는 서해어로보호본부 본부장인 인천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하여 해군2함대 사령부,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자체 등 15개 기관과 인천지역 수협 및 어업인 단체 관계자 등 21명이 참석하여,

 

서해특정해역 조업규정 준수,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 조업선 보호대책 등 어업인 안전조업과 조업질서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해어로보호본부 관계자는 “서해특정해역 내 조업질서 확립으로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며 “무엇보다 우리 어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특정해역은 덕적서방, 저인망, 대청도어선 어장 등 크게 3개 어장으로, 이중 덕적서방 어장은 3월 1일부터(안강망은 3월 20일) 일일 최대 120여척의 어선이 선단을 편성하여 지역 특산물인 꽃게와 젓새우 등을 조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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