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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산란계농장 항생제 검출원인 면역증강제로 추정
공급농장 전체 출고보류 및 수거검사 결과 적합 농장 계란만 유통 예정
등록날짜 [ 2019년02월22일 19시20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9. 2.15일 산란계농장 계란에서 항생제가 검출된 이후 다각적인 원인조사 추진 중에 검출농가(친환경인증농장) 관리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민간검사업체(피켐코리아)에 의뢰검사한 결과 2월21일 면역증강제인 이뮤노헬스-올인에서 항생제성분인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도에서도 해당제품에 대하여 공식 동물약품검정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2월20일 검사를 의뢰하여 현재 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 제품명 : 이뮤노헬스-올인 , 도에서 산란계면역증가를 위해 1,400포 공급(‘18.12.26)
- 효능 : 면역증강, 설사예방, 성장촉진, 분변내 악취감소 등
- 성분 : 바실러스균, 비타민 A,D,E 등 ⇒ 엔로플록사신 등 항생제 성분 없음

 

1차 민간검사기관 검사 결과, 항생제 검출원인이 면역증강제로 사용한 약품이 유력한 것으로 추정되어 도에서는 2월21일 행정 및 농가간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해당약품이 공급된 전체농장(27개소)에 해당면역증강제 급여중단과 함께 관련업체의 보유 계란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출고보류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도내 38개소 전 산란계농가의 계란검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부적합 계란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 약품이 공급된 농장에서 미급여된 약품에 대해서는 오늘중 (2월22일)으로 전량 회수조치키로 하고 농가에 대해서도 이번 항생제 검출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전 농장에 대한 계란 항생제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농장은 계란 출고보류조치를 해제하여 계란수급에 안정을 기하고, 항생제 검출이된 농장에 대해서는 휴약기간(10일)을 감안 3일단위로 지속적으로 검사하여 최종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계란만 유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하겠다”며
 

그리고“이번 항생제 검출로 인한 산란계 농가의 손실에 대하여는 제약회사로 하여금 정당한 보상조치가 되도록 하겠다” 고 강조하였다.

 

- 항생제(엔로플록사신) : 동물의 질병예방 또는 치료에 쓰이는 약물로서 산란계농장에서는 ‘17년 5월부터 사용금지된 약물임

* 계란은 불검출, 육류에서는 잔류기준 0.1mg/kg,

* 휴약기간 : 소․돼지 20일, 닭(육계) 12일

※ 해당 약물은 약품 사용기준을 준용시 휴약기간내에 대사되어 잔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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